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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

 

1장 총 칙    

 

1 (명칭) 본회는 "광명마라톤클럽 (이하 "KMC") 이라 칭한다.    

 

2 (목적 )본회는 마라톤을 통하여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며 회원 상호간 가족애 도모와 풀뿌리 마라톤의 저변 확대를 그 목적으로 한다.    

 

3 (위치) 본회는 광명시에 둔다.

 

2장 회 칙    

 

4 (자격)    

 

① 본회 회원자격은 회칙에 의해 가입을 희망하는 자에 한한다.    

 

② 회원가입은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가입란에 가입등록을 함으로써 성립된다.    

 

③ 회원은 정회원, 예비회원,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.(명예회원 추가 – 2012.1.15개정)

 

(준회원삭제 -2026.02.07 개정)

 

    정회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.    

 

1. 당해년도 년회비 및 해당 월회비 납부를 완료한자, ‘해당 월회비라 함은 가입한 날이속한 달부터 당해연도 12월까지의 금액 {개월수x(12/년회비)}을 말한다. (문구수정 - 2026.02.07 개정)

 

(정기훈련 삭제 - 2026.02.07)

 

2. 회장, 부회장, 훈련부장의 협의 하에 정회원으로 인정받은 자.    

 

(준회원 자격 삭제 - 2026.02.07)

 

(회비 중복 내용 삭제 - 2026.02.07)

 

(준회원 관련 삭제 - 2026.02.07) 

 

⑤ 예비회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. (⑤항 삭제로 항 변경 – 2026.02.07)

 

1. 단지 인터넷상으로 가입만 한 자. , 1개월 이내 해당 월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예비회원 자격을 상실한다.    

 

2. 연회비 미납자.    

 

( 중복내용 삭제 - 2026.02.07)

 

⑥ 명예회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. (명예회원자격 추가 – 2026.02.07개정)

 

1. 정회원 자격 20년이상 유지 와 만 70세 이상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

 

- 명예회원은 회비납입의무가 면제된다. , 클럽의 정기 훈련 및 공식 행사에 년 2회 이상 참석 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. (건강 문제 등 일신상의 사유로 참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)

 

⑦ 정회원으로 활동 중 연회비 미납자는 연회비 납부기간 정기총회까지 현 자격을 유지하고예비회원으로 분류한다.   , 당해년도 회기종료일 전에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완납과 동시에 정회원 자격을 회복한다. (2015.1.25.개정). (문구수정, 준회원삭제 - 2026.02.07 개정).   

 

5 (권리 의무)    

 

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와 의결권을 가지고, 정회원, 명예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회칙개정제안권을 가진다. , 예비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, 의결권 및 회칙개정제안권 등의 권리가 없다. (개정-2009.1.18.) (명예회원과 예비회원의 권리 명시 – 2026.02.07 개정)

 

②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클럽 운영에 필요한 연회비 또는 해당 월회비 납부 등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   

 

③ 회비는 회원 1인당 연12만원으로 한다.(2022.11.10.개정) (문구 수정 - 2026.02.07)  

 

3장 조 직    

 

6 (임원)    

 

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부서와 임원의 추가 또는 축소 운영할 수 있다 (2015.1.25개정) (문구수정 - 2026.02.07 개정)

 

① 회장 1

 

② 직전 회장 1(신설 - 2026.02.07 )    

 

③ 부회장 1

 

④ 총무, 훈련, 홍보, 여성, 특임부, 부장 각 1(특임부 문구 추가 – 2026.02.07)

 

1. 총무부 : 관리팀장 1, 행사팀장 1, 의료팀장 1   

 

2. 훈련부 : 훈련팀장 2, 훈련지원팀장1(종전 훈련팀장3을 세분-2012.1.15개정).    

 

3. 홍보부 : 홍보팀장 1    

 

4. 여성부 : 여성팀장 1(신설-2007.1.20. 개정) (종전 ① 고문, ⑤ 감사, ⑥ 자문위원 및 ⑦ 명예고문 각 삭제, 2009. 11. 29.개정)    

 

5. 특임부 (특임부 문구 추가 - 2026.02.07)  

 

6조의 2 (감사)    

 

(변경-2015.1.25개정) (①항 삭제 - 2026.02.07)   

 

① 감사는 연1회의 정기 감사와 필요에 따른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. (선출직임원 임기

 

변화에따른 감사횟수 축소-2012.01.15개정) (①항 삭제로 항 변경 - 2026.02.07)

 

(①항 광명마라톤클럽 감사에게 삭제 - 2026.02.07)

 

7 (선출) 본회 임원은 회원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    

 

① 회장·감사는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,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, 득표동수일 경우 클럽 재적기간이 오래된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(변경- 2007.12.2.개정).    

 

② 기타 비선출직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(종전 ③ 고문, ④ 자문위원 관련 규정 각 삭제, 2009. 11. 29.개정)    

 

8 (임기) 본회의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연임 및 중임 할 수 있다. 다만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(종전 동일내용 문구정리-2017.1.15개정)  (임기1회삭제 2026.2.26 개정)  

 

9 (해임) 본회 임원에게 제24조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, 선출직 임원은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2/3이상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고, 기타 비선출직임원은 회장이 임원회의와 협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(개정-2009.1.18.).   

 

10 (임원의 임무) (직전회장 임무 신설로 항 2 3 4 5 6 7 변경 – 2026.02.07)  

 

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, 본회의 회무 및 활동 전반을 조정, 관장한다.

 

② 직전회장은 회장 역임의 경륜을 바탕으로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문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. (직전회장 임무신설 - 2026.02.07)

 

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    

 

④ 총무부는 회장을 보좌하고, 회의, 각종행사 및 회원관리에 역점을 둔다.    

 

1. 회의 각종행사 진행 및 지원    

 

2. 회원관리    

 

3. 대회 및 훈련시 자원봉사 등    

 

4. 회비 관리(광명마라톤클럽 명의 계좌 개설)    

 

5. 찬조금 관리    

 

6. 지출관리    

 

7. 중간결산 : 매월분을 결산 정리하여 정회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.    

 

정기결산 : 매년 정기총회시 전년도 결산 보고를 한다(종전 중간결산 격월,정기결산 년2회를 수정-2012.1.15개정).    

 

⑤ 홍보부는 회장을 보좌하고, 본회의 위상과 관련한 대내외에 클럽활동사항을 홍보한다.    

 

1.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현수막 설치 및 보관    

 

2. 본 클럽 홈페이지 관리 임무를 수행 한다.    

 

3. 사이트 운영관리는 회장의 책임하에 홍보부장이 웹관리 업무를 수행한다.    

 

4. 대내외적으로 클럽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유해한 글은 삭제한다.    

 

5. 기타 본회의와 관련한 홍보업무 수행한다.    

 

⑥ 훈련부는 회장을 보좌하고, 클럽에 대한 전반적인 훈련계획과 지도, 대회참가시 이에 따른 진행 및 준비계획을 수립, 타 부서와 협조하여 운영한다.    

 

1. 주 단위 훈련 진행에 따른 회원 소집 통보    

 

2. 훈련에 따른 준비사항을 총무부와 사전 협조하여 준비(음료 및 기타 훈련에 소요되는 물)    

 

3. 대회 참가시 시간통제, 계획수립 및 전파    

 

4. 월간 훈련계획 수립    

 

5. 연간 훈련계획 수립, 연간 대회 참가계획 수립    

 

6. 초보자 마라톤 이론 및 수준별 훈련지도    

 

7. 마라톤 이론 및 실기에 대한 교육    

 

8. 외부 강사 초빙 및 마라톤능력 향상 기회제공    

 

9. 회원의 체력증진 및 대회 참가시 레이스 운영요령 등    

 

10. 회원의 정기훈련 참석체크 및 사이트에 기록    

 

⑦ 여성부는 여성회원 유치, 안내, 클럽활동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(추가-2007.12.2.개정).  (종전①명예고문 및 고문 ⑧감사 및 ⑨자문위원 각 규정 삭제, 2009.11.29개정

 

 (문구 - 2026.02.07 개정)  

 

(⑦항 미래창조부삭제 - 2026.02.07)

 

⑧ 특임부는 회장 보좌, 회원안내, 클럽 활동(행사) 지원(명예회원관리), 특별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한다.(신설 2015.1.25) (문구 - 2026.02.07 개정)   

 

11 (회원의 의무) 본회의 회원은 회원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    

 

① 회원은 본회 회칙에서 정한 연회비 또는 해당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 

② 연회비의 납부일은 매년 정기총회까지로 하고, 회비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회비는 연납을 원칙으로 한다.  (후문 삭제-2009.1.18.).   (문구 - 2026.02.07 개정)

 

③ 본회 회원은 클럽에서 실시하는 정기훈련 및 공식대회에 참가함을 원칙으로 한다.    

 

④ 가입회원 중 경제능력이 없는 학생인 경우에는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하여 회비를 면제한다 (4항 삭제로 항변경-2007.12.2개정, 이하동일).    

 

⑤ 신입회원의 공식대회 참가는 회원의 건강과 부상 방지를 위하여 정기훈련 및 비정기 훈련에서의 훈련성과와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임원진 의견을 경청하여 회원 본인이 참가종목을 결정한다.    

 

⑥ 회원은 본인의 건강상태에 맞는 훈련과 대회를 참가 하여야 하고, 정기훈련 및 대회참가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

 

4장 회 의    

 

12 (회의) 본회의 회의는 임원회의,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가 있다.

 

(종전 운영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변경, 2009. 11. 29. 개정)
 (
자문위원회 폐지 2025. 02. 08. 개정)    

 

① 임원회의의 구성은 회장, 부회장, 각 부 부장 및 팀장, 감사로 구성한다. 다만, 감사는 임원회의 참석권한과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(고문, 자문위원 삭제 및 감사의 역할 명시 규정 신설, 2009. 11. 29.개정) (감사 발언권 추가 - 2026.02.07 개정)

 

(자문위원회 폐지로 자문위원회 역할에 관한 2항 삭제 2025. 02. 08. 개정)     

 

13 (회의진행) 각종회의는 다음과 같이 행한다.    

 

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며 단,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, 임시총회는 선출직임원 임기말 12월에 개최한다.

 

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온라인과 서면요구로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(문구추가 및 종전 매년12월 임시총회를 선출직임원 임기변화에 따라 수정-2012.1.15개정) (문구 - 2026.02.07 개정)  

 

1. 선출직 임원선출 및 결원된 선출직임원의 선출(종전 임원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임시총회에서도 선출할 수 있다를, 선출직 임원 선출로한정-2012.1.15개정)    

 

2. 전년도 결산보고    

 

3.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및 예산    

 

4. 회칙개폐에 관한 사항    

 

5.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    

 

② 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재적 임원의 과반수의 온라인과 서면요구 로 소집, 개최 할 수 있다.  (온라인 문구 추가 - 2026.02.07 개정)

 

 (자문위원회 폐지로 3항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 삭제, 2025. 02. 08. 개정)

 

14 (회의공고) 총회는 개최일 7일 전까지 공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고, 임원회의는 회장이,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.

 

(자문위원회 삭제, 2025. 02. 08 개정)

 

15 (개회)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동의 또는 회장의 발의로 개회한다(수정-2007.12.2.개정).    

 

16 (의결)  (문구변경 - 2026.02.07 개정)

 

① 총회의 안건은 재적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, 출석이 곤란한 정회원은 서면 또는 유선상으로 의결권한을 임원들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의결권한을 위임한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(문구추가-2012.1.15개정). (회장 감사 투표권 문구 삭제 - 2026.02.07)   

 

② 총회의 안건은 반드시 의결한다.    

 

(자문위원회 폐지로 3항 자문위원회 안건에 관한 사항 삭제, 2025. 02. 08. 개정

 

③ 임원회의의 안건 및 상정된 안건은 재적 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(,오프라인)과 출석 임원 과반수이상 동의로 의결한다.  (종전 동일내용 문구추가-2012.1.15개정)(항 변경, 출석(,오프라인문구 추가) - 2026.02.07 개정 )          

 

5장 사 업    

 

17 (사업)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.    

 

① 회원의 정기훈련 및 마라톤 역량 향상 사업    

 

② 각계 마라톤대회 참가 및 타 마라톤 클럽과 교류    

 

③ 회원의 애경사 참여    

 

④ 자체 마라톤대회 개최    

 

1. 본회는 자체 마라톤 대회 준비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며, 관의 협조하에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마라톤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.

 

(2.항목 예산 항목상제 – 2026.02.07)

 

2. 자체 마라톤 대회의 개최 여부, 규모, 참가 대상, 참가비 및 운영 방식은 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 ( 예산 삭제 및 상세 신설  – 2026.02.07)

 

3. 대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, KMC대회 준비위원회 또는 TFT(태스크포스팀)를 구성할 수 있다. ( 자체 마라톤대회 상세 신설  – 2026.02.07)

 

4. 자체 마라톤 대회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은 회계에 반영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 ( 자체 마라톤대회 상세 신설  – 2026.02.07)

 

5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 가입, 안전요원 배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 ( 자체 마라톤대회 상세 신설  – 2026.02.07)

 

⑤ 기타사업(5항 삭제로 항 변경 - 2022.5.29 개정    

 

1. 본회는 지역적인 마라톤 활동에서 벗어나 마라톤을 좋아하는 모든 마라톤인과 함께하는 조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    

 

2. 마라톤 관련 서적발간    

 

3. 식이요법 등 마라톤 능력향상 프로그램운영    

 

4. 체력증진 및 검진사업    

 

5. 다이어트 프로그램 운영 등    

 

18 (훈련) 본회의 훈련은 정기훈련과 비정기훈련으로 구분하고, 주중훈련과 주말훈련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.    

 

① 주중훈련은 매주 수요일 오후8시부터 실시한다(, 하계시 또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).    

 

② 주말훈련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실시한다(변경-2007.12.2 개정)(, 하계시 또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)

 

③ 훈련에 필요한 일정, 시간, 장소 등은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회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    

 

④ 비정기훈련은 회원 스스로 또는 그룹별로 별도의 프로그램에 의거 실시하며, 그룹별 비정기훈련 실시는 게시판에 알려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.    

 

⑤ 주중훈련, 주말훈련의 요일과 시간은 임원회의 의결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(신설-2007.12.2.).    

 

19 (대회참가) 본회의 마라톤 대회 참가는 공식대회와 비공식대회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.    

 

① 공식대회는 상반기와 하반기에, 각 풀코스와 하프코스 총 4회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참가 대회와 참가 회수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(개정-2009.1.18.).

 

② 비공식대회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참가하되 회원개인의 부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참가한다(문구추가-2012.1.15개정)    

 

(③항 삭제-2009.1.18.)          

 

6장 재 정    

 

20 (수입)    

 

①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(연회비와 해당 월회비), 찬조금, 후원금, 기타기금 등으로 확보한다.    

 

② 회장은 필요시 회원의 동의를 거쳐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.    

 

21 (지출)    

 

① 본회 재정지출은 사업계획의 재원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한다. , 본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장 결재에 의하여 추가 또는 변경 집행할 수 있다.    

 

② 회비는 정기훈련과 공식대회 참가시 소요되는 음료, 기타 준비물, 회원의 조사비 등 임원회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출한다.     (경사 삭제 - 2026.02.07 개정)

 

1. 정기 훈련시: 훈련 관련 현수막, 음식물 등    

 

2. 공식대회 참가시: 대회 관련 현수막 등 관련 준비물   

 

(1) 대회 참가시 수송비, 식사비 및 기타경비는 참가인원을 대상으로 균등 부담한다.  (문구 위치 변경 – 2026.02.07 개정 )

 

3. 회원의 조사비 지출 기준   (경사 삭제 - 2026.02.07 개정

 

(칠순 삭제, 2025. 02. 08 개정) (경사 삭제 - 2026.02.07 개정)

 

(1) 조사 : 조기 (경사 삭제로인한 (1) 항 변경 - 2026.02.07 개정)

 

· 회원, 배우자    

 

· 부모(처가 포함)    

 

(2) 조사 지출 기준     (경사 삭제로 인한 문구 수정 – 2026.02.07 개정)

 

조사 지출 대상 자격은 정회원, 명예회원에 한한다. (경사 삭제, 명예회원추가 – 2026.02.07 개정)

 

(신설-2007.12.2.개정). (초청시 삭제 – 2026.02.07 개정)

 

(3) 조사 시 지방인 경우에 통행료, 유류비 등 최소 경비는 회비에서 지출한다. (경사 삭제로 인한 문구 수정 – 2026.02.07 개정)   

 

7장 상 벌    

 

22 (포상) 본회 발전에 공이 있거나 본회의 명예를 높인 회원을 본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(23조에서 22조로 변경 - 2026.02.07 개정)

 

(운영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변경, 2009. 11. 29. 개정)

 

(자문위원회 폐지로 임원회의 의결로 변경, 2025. 02. 08 개정)

 

① 기념패/감사패/공로패(문구추가-2012.1.15 개정)

 

② 기타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포상.   

 

③ 회원에 대한 포상경비는 발생시 지출한다. (문구위치 변경 - 2026.02.07 개정)          

 

23 (벌칙) 본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회의에 상정하여 재적 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경고, 징계, 권고 탈퇴, 제명, 해임을 의결한다 (24조에서 23조로 변경 - 2026.02.07 개정)

 

(운영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변경, 2009. 11. 29. 개정)(가결을 의결로 문구수정-2012.1.15.개정) (자문위원회 의결 삭제, 2025. 02. 08. 개정)    

 

① 본회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원 및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.    

 

② 사이트상에 유해한 글을 게시하는 행위.    

 

(③항 연회비 중복내용 삭제 – 2026.02.07)

 

③ 본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의 재가입은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. (③항 삭제로 항 변경 – 2026.02.07 개정)        

 

24 (회계년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1일부터 동년12 31일까지로 하고,

 

도메인과 사이트 계약 회계연도는 매년11일부터 임기말 1231일까지로 한다(선출직 임원 임기변화에 따른 도메인 계약 기간 조정-2012.1.15개정) (22조에서 24조로 변경 - 2026.02.07 개정)

 

8장 선거    

 

25 (선거관리)(신설-2007.12.2.개정)    

 

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. 선거관리위원 5명은 임원회의가 추천 및 임명하고,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들이 호선한다(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방법 변경, 2009. 11. 29.개정).    

 

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,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 ,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.    

 

1. 선거일정 및 입후보자 자격심사.    

 

2. 유효투표건수의 확정.    

 

3. 선거운동 규제.    

 

4. 투표의 결과발표 및 개표의 관리.    

 

5. 당선자의 확정발표.    

 

③ 회장과 감사의 피선거권은, 입후보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임원(감사와 자문위원을 포함한다)을 역임했거나 현직에 있는자로서 당해연도 정기훈련에 1/3 이상 참석하고, 당해연도 공식대회에 1/2 이상 참가한 자에 한한다. (종전 동일내용 문구수정-2012.1.15개정

 

(2회를 1/2로 문구수정 - 2026.02.07 개정)

 

④ 입후보 등록서류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연서날인한 추천서 1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. , 정회원은 중복하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(단서신설-2009.1.18.).    

 

⑤ 입후보 등록은, 입후보 등록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 15일째 되는 날 22:00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  (문구추가-2012.1.15개정).    

 

⑥ 입후보 등록을 완료한 입후보자가 선거와 관련하여 클럽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회원의 품위를 지극히 손상시킨 사례가 인지·확인되었을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2/3 이상의 결의로 해당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, 해당 입후보자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(개정-2009.1.18.).    

 

⑦ 선출직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, 임원회의가 위 제3항의 요건을 존중하여 후보를 추천하면,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총회에서 신임을 묻기로 한다(개정-2009.1.18.).    

 

⑧ 단일후보인 경우 투표의 절차와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    

 

⑨ 선거관리위원회는, 경합후보(위 제5, 6), 추천후보(위 제7) 및 단일후보(위 제8)에 대하여 선거일 전에 1회 이상 소견발표의 기회와, 회원들에게 위 후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(문구수정-2012.1.15개정).          

 

9장 회칙개정(본장 신설-2009.1.18.)    

 

26(회칙개정절차)    

 

본 회칙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.    

 

① 회칙개정안 발의권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있다. 다만, 2,3호의 경우에는 회칙개정안을 서면으로 임원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.    

 

1. 회장    

 

2. 10인 이상의 정회원    

 

(1-3, 자문위원회 삭제, 2025. 02. 08. 개정)    

 

3. 임원회의(회칙개정안 발의권 범위 확대- 2009. 11. 29. 개정). (1-3 삭제로 항 변경 2026.01.26 개정)   

 

② 상정된 회칙개정안은 임원회의에서 재적 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. (문구추가-2012.1.15 개정)    

 

③ 임원회의는 가결된 회칙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하고, 총회일 전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본 클럽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한다.(2018.1.27.개정)   (항 변경 수정 2026.01.26 개정)

 

④ 회칙개정안은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. 이 경우 제16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(문구추가-2012.1.15개정)    

 

⑤ 회칙 중 단순한 문구, 자구의 정정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.

 

, 이에 대하여 정회원 1/3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정식으로 회칙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(서면으로 추가-2012.1.15개정) (인원 수정 – 2026.02.07 개정)

 

10장 명예의 전당(본장신설 - 2012.1.15)    

 

27(등록자격) 본회의 홈페이지 명예의전당 등록자격은 정회원 승격후 생애 최초로

 

달성한회원에 한한다. (문구 변경 - 2026.02.07 개정)

 

28(등록심사) 본회의 회장 및 훈련부는 회칙 제27조 등록자격을 갖춘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명예의전당 등록심사를 한다.    

 

1. 풀코스 마라톤 공인대회에서 서브-3달성 : 대회 기록증    

 

2. 여성회원 중 풀코스 마라톤 공인대회에서 서브-3.5달성 : 대회 기록증    

 

3. 풀코스 마라톤 100회이상 회원은 회원 본인이 아래사항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.    

 

100회 마라톤 클럽에서의 100회 이상 인정서    

 

② 본회의 홈페이지 나의 기록실에 기록한 풀코스 완주횟수 및 기록    

 

③ 회원 본인이 보관중인 기록증    
(
준회원 관련 심사 삭제 - 2026.02.07)

 

4. 국내 3대 메이저 대회 (JTBC, 동아마라톤, 춘천마라톤) 및 국제 대회 포함 하여 50회 이상 (명예의전당 추가 신설 – 2026.02.07)

 

29(등록) 본회의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등록은 본회의 회칙 제28조의 등록심사를 마친 회원을 등록한다.   

 

30(적립금)

 

①적립금 5,000,000원은 지출을 금지한다.

 

(적립금 신설 – 2026.02.07)

 

31조 회칙문서

 

① 회칙 개정시 개정 전,후의 원본을 총무부장의 책임하에 문서 및 출력본을 보관하며, 차기 총무부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한다. (회칙문서 신설 – 2026.02.07)

 

32 (개인정보 보호)  (신설 – 2026.02.07)

 

① 본 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최소한의 개인정보(성명, 연락처 등)만을 수집한다.

 

② 수집된 개인정보는 회의 공지, 행사 안내, 회비 관리 등 회 운영 목적에 한하여 사용한다.

 

③ 회원의 개인정보는 임원진(회장, 총무 등)만 관리하며,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.

 

④ 회원 탈퇴 시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하며, 단 법령상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 

⑤ 회원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·수정·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
 

33 (준용규정)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임원회의에서의 결의 및 일반관례에 준한다. (부칙1 1조에서 본 회칙으로 이동 – 2026.02.07 개정)

 

부 칙 1    

 

(1조 삭제 본회칙 제33조로 명시 - 2026.02.07)

 

1 (시행일) 본 회칙은 2001.3.18. 시행한다.    (1조 삭제로 모든 부칙1 순서 변경 - 2026.02.07)

 

부 칙 2    

 

1(시행일) 본 회칙은 2003. 8. 16. 창립총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시행한다.    

 

부 칙 3    

 

1 (시행일) 본 회칙은 2003 8 18일부터 시행한다.    

 

2 (홈페이지주소)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.    

 

1. www.kmc2001.co.kr(공식 홈페이지)    

 

(다음 카페 주소 삭제 – 2026.02.07)

 

부 칙 4    

 

1 (시행일) 본 회칙은 2004 1 14일 임시총회 이후 시행한다.    

 

부 칙 5    

 

1 (시행일) 본 회칙은 2005.1.15. 정기총회 이후 시행한다.    

 

부 칙 6    

 

 (1조 준용규정 중복으로 삭제 2026.02.07 개정)

 

1 (시행일) 본 회칙 개정안은 2005116일 임시총회 이후 시행한다.

 

부 칙 7    

 

1 (홈페이지주소)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.    

 

1. www.kmc.2001.co.kr    

 

(한글도메인 주소 삭제 – 2026.02.07)

 

(네이버 카페 주소 삭제 – 2026.02.07)

 

2 (도메인과 사이트) 본회 도메인과 사이트 소유권 및 관리권에 대해서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, 다만 도메인의 소유권 및 책임자는 현 회장명의로 하며, 등록은 "광명마라톤클럽"으로 하고, 차기 회장명의로 자동 승계한다(2008. 1. 19. 개정).    

 

부 칙 8    

 

1 (조직) 명예고문, 여성팀장, 훈련팀장 신설 및 증원    

 

(임원의 의무) 명예고문추가    

 

2 (시행일) 본 회칙 개정안은 2007120일 정기총회 이후 시행한다.    

 

부 칙 9    

 

1(시행일) 개폐 및 추가는 2008 01 01일 이후 시행한다.    

 

부 칙 10    

 

1(시행일) 본 회칙 개정안은 2008. 1. 19. 정기총회 이후 시행한다.    

 

부 칙 11    

 

1(시행일) 본 회칙 개정안은 2009. 1. 18. 정기총회 이후 시행한다.    

 

부칙 12    

 

1(시행일)본 회칙 개정안은 2009. 11. 29 임시총회 이후 시행한다.         

 

부칙 13    

 

1(시행일) 본 회칙 개정안은 2010. 11. 28. 임시총회 이후부터 시행한다.    

 

부칙 14    

 

1(시행일) 본 회칙 개정안은 2012.01.15 정기총회 이후부터 시행한다.    

 

부칙 15    

 

1(시행일) 본 회칙 개정안은 2012.12.02 임시총회 이후부터 시행한다.     

 

부칙 16    

 

1(시행일) 본 회칙 개정안은 2017. 1 .22 정기총회 이후부터 시행한다.    

 

부칙 17    

 

1(시행일) 본 회칙 개정안은 2025. 2 .08 정기총회 이후부터 시행한다.

 

부칙 18    

 

1(시행일) 본 회칙 개정안은 2026. 2 .07 정기총회 이후부터 시행한다.